
정부는 1월 28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생활 밀착 분야의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책임 명확화 및 투자 유도
- 손해배상 실질화: 침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 통지 의무 확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통지를 의무화하며,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데이터 위·변조도 신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 우수 기업 인센티브: 법적 기준 이상의 보안 투자를 실천한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경감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2. 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
- AI 보안 체계 전환: 사이버 공격의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을 지능화합니다.
- AI 보안 모델 개발: AI 인프라, 서비스, 에이전트 등 분야별 보안 모델을 개발하고, AI 모델의 구성요소를 명세화한 AI-BOM 실증을 추진합니다.
- AI 레드팀 운영: AI 모델의 취약점을 사전에 분석하기 위해 모의 침투를 수행하는 레드팀을 본격 가동합니다.
- 화이트해커 활용: 기업이 자산의 취약점 발굴을 화이트해커에게 허용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합니다.
3. 정보보호가 내재화된 사회(Security by Design)
- 디지털 제품 보안: EU의 규제 방향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적용하고, 제품 수명주기 동안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영세·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 및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SECaaS)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공공기관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감점을 확대(최대 10점)하는 등 엄격한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본 포스팅은 지디넷코리아의 보도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준수를 위해 기사 전문을 그대로 전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추진 과제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사이버 공격 전 과정 AI 도입 탐지 및 대응" - 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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